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항소’ 기각

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항소’ 기각

입력 2016-08-05 07:33
수정 2016-08-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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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또다시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제9 연방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했다고 가주한미포럼이 전했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일본 극우계 단체의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면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걱정 없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그러나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GAHT 측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 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도 받아들였다.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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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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