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투표는 국민의 의무” 호주, 불참 시 벌금 1만7천원

입력 2016-06-30 11:34
수정 2016-06-30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대투표율 95% 안팎…후보자, 투표 독려보다 의제에 초점

호주에서 이번 주말(7월 2일) 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호주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 호주달러(1만7천원)의 벌금을 물린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4년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는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이를 국민의 의무로 보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게 해 주고, 의회는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들로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선거 의제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릇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는 만큼 이는 묻지마식 투표나 무효투표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투표의 의무는 투표율을 크게 높여 놓았다.

의무화 이전인 1922년에는 투표율이 59.38%였지만, 2013년에는 93.2%를 기록하는 등 의무화 이후에는 대체로 9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나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고 벌금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재판에 회부돼 최대 170 호주달러(약 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소송비가 추가되는 한편 이 법원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

한편, 호주 선관위는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