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성관계 거부한 아내, 가볍게 체벌” 법안 추진

파키스탄 “성관계 거부한 아내, 가볍게 체벌” 법안 추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9 14:01
수정 2016-05-29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대피해 파키스탄 여성들. 연합뉴스
학대피해 파키스탄 여성들. 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언론은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가 남성에게 아내를 ‘가볍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다. 권위 있는 이슬람 성직자와 학자들이 구성원이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할 수 있다.

아울러 ▲ 히잡 미착용 ▲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기 ▲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 제공 ▲ 낯선 사람과 대화 등도 체벌 대상이다. 다만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무함마드 칸 시라니 의장은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여자를 벌할 필요가 있다면 가벼운 구타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체벌의 강도와 관련해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법안에는 또 여성의 참전을 금지하고, 남편의 사전 동의 없이 피임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최근 파키스탄 의회에서 무산된 ‘펀자브 여성 보호법’이 이슬람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그 연장선에서 아내 체벌 허용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위원회의 법안은 권고 성격이며,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