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테러범 라크라위는 IS 인질 감시병 출신”

“브뤼셀 테러범 라크라위는 IS 인질 감시병 출신”

입력 2016-04-22 22:32
수정 2016-04-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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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공항서 5년간 일하기도…유럽의회 건물서도 청소부로 근무”

브뤼셀 공항 테러 범인으로 현장에서 자폭한 라짐 라크라위가 한 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인질 감시병으로 복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크라위는 지난 2013∼2014년에 시리아에서 IS에 의해 납치됐던 4명의 프랑스 언론인을 구금하고 감시했던 ‘아부 이드리스’와 동일 인물이라고 프랑스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당시 IS에 약 10개월간 억류돼 있다가 석방된 프랑스 기자 니콜라 에넹은 그를 감시했던 이드리스가 라크라위라고 확인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모로코계 벨기에인인 라크라위는 지난 2013년 2월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가담한 뒤 지난해 9월 유럽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브뤼셀 테러 이전인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에 사용된 폭탄을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벨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브뤼셀 공항에서 자폭한 테러범 2명 중 하나인 라크라위는 임시직 취업알선소의 주선으로 브뤼셀 공항에서 지난 2012년까지 5년 동안 일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과 2010년 여름에 각각 한 달씩 브뤼셀 유럽의회 건물에서 청소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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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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