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태생 40대, 미군용 야간투시경 밀반출 시도…유죄 시인

북한 태생 40대, 미군용 야간투시경 밀반출 시도…유죄 시인

입력 2016-02-04 09:33
업데이트 2016-02-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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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월 징역형 처해질듯…캄보디아 여권 이용해 미국 입국

미군용 야간투시경(야시경)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북한 태생 40대 남성이 미국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해 이달 하순 형량이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은 야시경이 밀반출됐더라면 북한으로 넘어갔으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밀반출 시도 혐의만 인정했다.

미국 유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디 벤슨 판사는 이달 25일(현지시간) 무기 수출 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 김성일(4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씨는 현재 유타주 웨버 카운티 셰리프국(경찰국)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돼 있다.

북한 태생이며 중국에 거주하는 김씨는 2008년에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으며, 미국에 입국할 때 캄보디아 여권을 썼다. 그는 북한과 캄보디아의 이중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용으로 개발된 군용 야시경 여섯 조를 2만2천 달러(2천640만 원)에 구입해 이를 밀반출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제품은 열을 이용해 야간에 물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성능 군사 기기다.

김씨가 구입한 야시경은 미국 군수품목에 올라 있어 이를 수출하려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벨라루스, 수단, 미얀마, 라이베리아 등에 대한 군수품 수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국토안보부 비밀요원들의 함정수사를 통해 작년 7월 김씨를 체포했다.

유타에서 활동하던 비밀요원들은 신분을 숨기고 3개월간 김씨와 야시경 거래를 위해 전화, 이메일, 스카이프 등으로 흥정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김씨에게 얘기했으나, 김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김씨는 열을 이용해 야간 투시를 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데도 관심을 보였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김씨가 밀반출하려던 야시경 중 AN/PVS-14 모델은 군에서 널리 사용되는 3세대 형 단안식 야간 투시경으로 내장된 적외선 조명기와 조절 가능한 헤드 마운트 등을 갖춰 손을 대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에 장착할 수도 있다..

김씨가 밀반출하려던 또 다른 모델인 AN/PVS-7은 군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모델로 3만∼5만 배까지 빛을 증폭하는 능력을 갖춘 3세대 양안 야시경이다.

국토안보부 비밀요원의 증인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7월 체포 직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그를 만나 계약금으로 1만6천 달러(1천920만 원)를 현찰로 지급했다.

이어 두 사람은 AN/PVS-7 모델 세 조를 상자 안에 넣고 포장했으며, 이어 김씨가 상자 안에 중고 장난감과 수건이 들어 있다며 거짓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다. 이어 두 사람은 우체국으로 갔으며, 이 중 김씨가 우표 가격을 지불하고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소포를 건넸다. 이들은 다음날 다시 만나 나머지 AN/PVS-14 모델 세 조를 처리하기로 얘기했다.

김씨가 우체국에 넘긴 소포는 중국으로 부쳐지기 전에 미국 연방 요원들에 의해 압수됐다.

김씨는 올해 7월 기소됐으며, 올해 12월 검찰과 합의해 유죄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대 40개월 징역형과 36개월의 보호관찰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복역을 마치면 곧바로 미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부분은 시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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