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WHO, 지카바이러스에 역대 4번째 ‘국제 비상사태’ 선포하나

WHO, 지카바이러스에 역대 4번째 ‘국제 비상사태’ 선포하나

입력 2016-01-29 09:18
업데이트 2016-01-29 09: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종플루(H1N1)·소아마비·에볼라 등 3차례 전례…메르스는 선포안돼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역대 4번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할지 주목된다.

WHO는 내달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약자인 ‘PHEIC’로 표기하며,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한다.

또 상황이 심각하고 특이하며 예기치 못한 정도로 감염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이고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도 선포된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이 금지된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09년 신종플루(H1N1) 대유행, 2014년 소아마비,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선포됐다.

2009년 4월 멕시코와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플루(H1N1)는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했다.

그해 6월 WHO는 1968년 홍콩 독감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경보 단계인 ‘대유행’(pandemic)을 선포했으며 이듬해 8월에야 ‘대유행’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1년 동안 전 세계 신종플루 사망자는 1만 8천여 명에 이른다.

2014년 5월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때, 그해 8월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때도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지난해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퍼졌을 때도 비상사태 선포 논의가 있었으나, WHO는 비상사태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