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시, ‘혐한시위자 공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日오사카시, ‘혐한시위자 공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입력 2016-01-14 10:21
수정 2016-0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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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전망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大阪)시에서 처음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고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애초 조례안에는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담았으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작년에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일본 국회가 이를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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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임산부 교통비 지급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80만원 지급하고 3자녀 임산부에게는 100만원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다자녀 임산부에게 차등적으로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려는 이유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합계출산율 2023년 0.55명,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사전 조례의 금액 상한을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는 모순이 있었다. 남 의원은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가 컸다”라며 “최근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반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위기 해소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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