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입력 2015-12-23 08:20
수정 2015-12-23 0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퀘벡 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앞서 퀘벡 주 고등법원은 지난 1일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의 안락사 조항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고, 주 정부는 항소했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현 자유당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형법 개정 시한을 내년 8월까지 6개월 간 연장하도록 요청할 방침이고 대법원은 내년 1월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대법원이 이미 안락사를 불법화한 현행 형법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 명령을 내린 만큼 퀘벡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퀘벡 주 법이 캐나다 최고 법원이 허용한 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퀘벡 주 가에탕 바렛 보건부 장관은 “현행 주 법률이 인정 받은 판결”이라며 “법안의 핵심 정신인 퀘벡 주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퀘벡 주 의회는 지난해 6월 압도적 찬성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해 지난 10일자로 발효토록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과 민간 단체들이 이를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