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공습·지상군 파견… 러 ‘패권 야망’ 중동서 부활하나

전투기 공습·지상군 파견… 러 ‘패권 야망’ 중동서 부활하나

오상도 기자
입력 2015-10-06 23:22
수정 2015-10-06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리아 내전 이후 첫 외국 지상군 투입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가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댕겼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하며 서방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던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며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습에 이은 지상군 파견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러시아의 숨은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 제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 당시 참전한 용사들이 시리아에 다시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자원군 형태로 보내질 지상군의 규모는 15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또 러시아군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인 락까 인근을 공략해 유전지대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자원병을 파병해 친러 분리주의 반군을 도왔다. 자원군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로, 국제법상 교전 자격이 주어진다. 비록 모호한 형태의 지상군 파병이지만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첫 외국 지상군 투입이란 점에선 의미심장하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개시한 시리아 공습의 범위도 점차 확장하며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은 지난 3일 러시아 수호이30 전투기 1대가 터키 영공을 침범해 미국 주도 동맹군의 반발을 산 직후 나온 것이다. “실수였다”는 러시아 측 해명과 달리 지상군 파병은 시리아 온건파 반군에 힘을 실어 주려던 서방국들의 군사 작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지중해 해역으로 해군력 확장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시리아의 타르투스항에 실질적인 대규모 해군기지를 갖고 있다.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 조직 41곳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잔혹한 점령군’이라고 비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러시아의 개입을 수니파 무슬림에 대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최근 행보는 ‘차르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 주변국의 영공과 영해를 가리지 않고 빈틈만 보이면 힘을 뻗친다. 이 때문에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주축으로 한 서방 세력과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영국 해협과 발트해, 북극해 등지에선 러시아 전투기들이 예고 없이 출몰해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빚기도 했다.

러시아는 아울러 최신예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SSBN)을 최근 속속 일본 북동쪽 쿠릴 열도 위의 캄차카 반도로 집결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증강하려는 의도다. 주력 잠수함인 보레이급의 규모는 한국 해군의 최대 잠수함(214급)보다 13배나 크다.

러시아가 핵잠수함까지 동원해 패권 경쟁에 뛰어든 것은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군비 경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G2 간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위기를 느낀 러시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다. 태평양 전역에서 미·중·러 3국의 잠수함이 쫓고 쫓기는 수중 추격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힘을 얻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10-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