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조사의뢰로 힐러리 다시 위기…대선가도 ‘불안’

‘이메일’ 조사의뢰로 힐러리 다시 위기…대선가도 ‘불안’

입력 2015-07-26 00:23
수정 2015-07-26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 임명 감찰관들 “기밀정보 개인서버에 존재”, 법무무 조사여부 주목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위기에 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감찰관이 그의 국무장관 재직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 의뢰’를 법무부에 요청함에 따라서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신뢰의 위기’가 재부각되는 양상이다.

발단은 뉴욕타임스의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 신문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장관재직 시절 사용한 개인 이메일에 대한 감찰 결과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수백 건의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또 감찰관들이 이러한 사실을 국무부에 통보함에 따라 국무부는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감찰관들이 클린턴 전 장관의 서버에서 적어도 기밀을 담은 4건의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공화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은 24일 성명을 내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감찰관들이 법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이 기밀이 담긴 이메일을 잘못 다뤘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며 “만약 클린턴 전 장관이 정말 숨길 게 없다면 서버를 당국에 즉각 넘겨 완전한 기록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또 의회 벵가지사건 조사특위 트레이 가우디(공화) 위원장도 성명에서 “다른 기밀정보의 존재 여부를 위해 그 서버의 내용을 조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쟁점화에 나섰다.

2명의 감찰관들도 24일 공동성명에서 “기밀 정보는 개인시스템을 통해 전송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밀 정보가 정부 소유가 아닌 1개의 개인서버와 휴대용 저장기기에 존재함을 보안담당 공무원들에게 통보하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이번 사안이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경합주’에서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공화당의 유력 후보 3명에게 뒤지는가 하면 그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고조됐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터진 점에 주목했다.

사안의 전개 상황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의 불신 이미지가 굳어지며 대선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24일 뉴욕 연설에서 “부정확한 사실들이 많다.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나는 5만5천 쪽의 이메일을 공개했으며 하원 벵가지특위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며 반박했다.

실제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문은 이날 오후 “정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한 이 기사가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계정과 관련한 법무부에의 의뢰의 성격을 잘못 보도했다”며 “그 의뢰는 개인 이메일 계정과 관련된 기밀정보의 잠재적 위험을 다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것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정기사를 실었다.

감찰관이 법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형사수사를 요청했다는 이전 보도는 오보라고 물러선 것이다.

이에 클린턴 전 장관 캠프는 성명을 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용에 대해 형사적 조사를 요청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틀렸음이 명백해졌다”며 “그 사건은 편파적인 취재원으로부터 무모하고 부정확한 흘리기에 의존한 기사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미 언론은 감찰관들의 이메일 관련 의뢰요청으로 클린턴 전 장관이 다시 신뢰의 위기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