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 금융규제 완화법안에 거부권 예고”

백악관 “오바마, 금융규제 완화법안에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7-22 10:38
업데이트 2015-07-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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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 시행 5주년 “특수 이해관계자들이 저지 시도”

’도드-프랭크 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금융규제법률을 완화하려는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강조했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현역 군인들이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인 상대 대부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도드-프랭크 법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을 보호한다는 상식을 실천하기 위해 특수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공화당 내 동조세력의 저지 시도를 극복해야 했다”고 지적한 백악관은 “공화당이 도드-프랭크 법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악관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창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5년간 도드-프랭크 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주요 변화로 지목했다.

이날 CFPB는 씨티그룹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사기와 위법 행위를 했다며, 고객 약 880만 명에게 모두 7억 달러(약 8천100억원)를 환급하고 별도로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씨티그룹에 명령했다.

CFPB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2000∼2013년, 텔레마케터를 통해 실제 있지도 않은 보안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사인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료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카드 회사들은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강화하기 전까지 수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가서비스 판매해 많은 수익을 올려 왔다.

시티그룹은 성명을 통해 이런 관행을 중단했다며 2013년 이후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더이상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에게도 확인 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CFPB의 결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지불할 돈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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