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 연방법서 남편·아내 용어 없앨까

‘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 연방법서 남편·아내 용어 없앨까

입력 2015-07-11 01:53
수정 2015-07-11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 “성중립적 단어’ 사용법안 발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만큼 남편이나 아내라는 말 대신 배우자와 같은 성(性)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 대법원이 최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 전통적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각각 뜻하는 남편, 아내 용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와 언론에 따르면 로이스 캡스(민주·캘리포니아)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연방정부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배우자, 결혼한 커플 등과 같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평등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된 현 조항을 ‘대통령 배우자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로 바꾸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동료의원 23명이 서명을 했다.

캡스 의원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사실상 편견과 차별을 금지했음에도, 우리 법률상의 용어는 아직도 그런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가치는 법률에 반영돼 있는 것이며, 연방법이 모든 결혼에 대해 평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주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州)를 비롯해 그동안 동성결혼이 금지돼 온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성 커플 역시 정부로부터 ‘남녀 이성 간의 결합’으로 구성된 전통적 부부가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