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사면’ 형법개정 논란

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사면’ 형법개정 논란

입력 2015-05-26 23:35
수정 2015-05-26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르단 정부가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성폭행죄를 사면하는 형법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예외를 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요르단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1960년에 제정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성폭행범 사면 조항도 포함했다.

현행 형법에 따라 성폭행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고 3~5년 동안 같이 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여성운동가와 법률가, 학자, 언론 등은 이 조항에 따라 성폭행범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꾸준히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조항을 개정했지만 간통이나 피해자가 15~18세인 경우, 동의에 따라 성관계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남겼다.

법무부는 예외 조항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피해자가 성폭행범과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등지에는 미혼 여성이 성관계하는 등의 경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 악습이 있다.

요르단 형법은 15~18세 여성과 사전 동의하고 성관계를 해도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요르단여성위원회(JNCW)는 개정안의 예외 조항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마 님스 JNCW 사무총장은 “18살 이하 소녀를 성폭행범과 결혼하도록 하는 것은 소녀들의 인생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미성년자가 결혼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바 아무 할라웨 변호사도 결혼의 목적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의회 여성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