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LA경찰 ‘무저항 흑인 용의자’ 폭행 잇따라 기소

미 LA경찰 ‘무저항 흑인 용의자’ 폭행 잇따라 기소

입력 2015-04-22 04:35
업데이트 2015-04-2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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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뺌에 영상물 ‘증거’…공권력 남용에 ‘무관용’

미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시 경찰국(LAPD) 경찰관들이 무저항 흑인 용의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미국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더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기소된 경찰관들은 근무 중 벌어진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그때마다 인근 폐쇄회로(CCTV) TV나 순찰차 카메라 등에 녹화된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21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LA 카운티 검찰은 전날 LAPD 소속 경찰관 리처드 가르시아(34)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가르시아는 지난해 10월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흑인 클린턴 알포드 주니어(22)를 절도 용의자로 오인하고 발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스턴건(전기충격기)을 수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알포드 주니어는 경찰이 ‘자전거에서 내려오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땅에 엎드려 손을 뒤로 올리는 등 무저항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가르시아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폭행 장면이 녹화된 것이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LAPD 소속 경찰관 조나선 라이(31)가 시내 중심가 한 음식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에 올린 용의자를 경찰봉으로 마구 때린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잡혀 기소됐다.

앞서 2012년에는 LAPD 경찰관 메리 오캘러핸(49)이 흑인 여성 알레시아 토머스의 배와 사타구니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토머스는 수갑을 차고 무릎을 꿇은 상태였다. 이 사건도 순찰차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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