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미국서 24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지아주, 미국서 24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력 2015-04-17 09:23
수정 2015-04-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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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 주가 보수적인 남부에서 처음이자 미국에서 24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16일(현지시간) 지역 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8가지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 의사가 최대 20온스의 향정신성 물질(THC)을 5% 미만 함유한 대마초 오일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암,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발작질환, 크론병, 미토콘드리아 병, 겸상적혈구증, 파킨슨병을 앓는 수 만명의 환자와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한 콜로라도 주로 이주를 추진하던 최소 17개 가정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조지아 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은 ‘핼리의 희망법’으로 불린다.

하루에만 수 백번 발작을 일으킨 5세 소녀 핼리 콕스는 이를 멈추고자 5개의 약을 복용했다.

증세가 심해지자 핼리의 부모는 딸을 살리고자 효험이 있다는 의료용 마리화나 치료를 위해 조지아 주에서 콜로라도 주로 이주했다.

매일 네 번씩 대마초 오일 치료를 받은 핼리는 웃음을 되찾을 정도로 호전됐다.

핼리의 어머니인 제니는 “지난 3년간 딸의 미소를 보지 못했다”면서 “핼리가 웃음 지을 때마다 이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핼리의 사례는 조지아 주에 의료용 마리화나 입법 운동에 불을 지폈고, 2년간의 논쟁 끝에 조지아 주 의회는 지난달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주에서 대마초를 활용한 합법적인 치료의 길이 열렸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조지아 주가 계속 주(州)에서 대마초 재배를 금지하면서 환자 가족은 의사의 처방을 받더라도 필요한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콜로라도 주처럼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된 다른 주에서 이를 사와야 하나 다른 주로 대마초를 반출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이라 조지아 주민이 실제 거주지에서 이 법의 혜택을 누리기는 힘들다.

또 THC의 성분 함유량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더 많은 THC 성분이 치료에 필요한 중증 암환자에게는 그다지 쓸모없는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조지아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필두로 작년까지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북부 지역 22개 주와 워싱턴DC 등 23개 지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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