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법원 “정부, 협박받는 여성에 성형수술비 지원해야”

터키법원 “정부, 협박받는 여성에 성형수술비 지원해야”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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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법원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협박을 받는 여성이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신분증과 성형수술비 등을 지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터키 일간지 사바흐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 3대 도시인 이즈미르에 사는 여대생 A(20)씨는 전 남자친구 B씨를 폭행과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B씨는 끊임없이 A씨를 폭행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찾지 못하도록 가정법원에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이즈미르 고등법원은 A씨는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이름과 주소 등 신분도 바꿀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메흐메트 엘치 변호사는 A씨가 예상치 못한 판결에 기뻐하고 있지만 외모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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