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제화·美 내주 상원 표결·濠 3%↑ 적용…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중

獨 법제화·美 내주 상원 표결·濠 3%↑ 적용…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중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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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서도 임금인상 요구 거세… 공장 해외이전 가속화 등 우려도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최하위 봉급생활자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BBC 등은 독일이 이날 시간당 8.5유로(약 1만 1670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안을 연방하원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현행 영국 최저임금(약 1만 860원)을 훌쩍 넘어서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금액(약 1만 1890원)에 육박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최저임금 법안이 다음주 중 상원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은 그동안 16개 주에서 각각 노동조합 대표와 경영자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독일이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은 나라는 6개국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제 도입은 전적으로 독일 대연정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11월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며 극적으로 정권을 연장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은 사민당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였다. 사민당은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37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임금 인상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3월 시간당 최저임금을 약 3% 올렸다. 인상된 최저임금 6.5파운드(약 1만 1250원)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시간당 7.25달러(약 7310원)인 연방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난달 12일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으로 연방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올렸다.

이 밖에도 법정 최저임금 세계 1위인 호주는 지난 1일부터 3% 오른 시간당 16.87호주달러(약 1만 59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달 27일 내년 최저임금을 7.1% 인상한 5580원으로 결정했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중국도 정치권에서 임금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자 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제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 해외 이전 가속화,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는 이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독일에 전일제 일자리 약 34만개, 시간제 일자리 약 56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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