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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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 상반신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고민이에요” (17살 여고생)

최근 일본에서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복수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웹 카운슬링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가 크게 늘었다.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는 2012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12월 사이에만 80건에 이르렀다.

협의회에 신고한 이들은 주로 여중생, 여고생으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장난스럽게 생각하다 봉변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문제의 특성상 접수된 상담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실정법상 인터넷에 외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유포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지만 여전히 동영상 유포가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한 번 유포돼 퍼진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복수 포르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대응책을 검토하는 특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교육 및 법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소노다 히사시 고우난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수 포르노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방지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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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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