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 주민투표 95% “러시아 귀속 찬성”…美 등 서방 반발

크림반도 주민투표 95% “러시아 귀속 찬성”…美 등 서방 반발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6-09-08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림반도 주민투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들이 16일(현지시간) 실시된 크림반도 주민투표에서 러시아로의 귀속을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민투표에서 크림자치공화국 주민의 절대다수인 95.5%가 러시아 귀속에 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종 결과는 17일쯤 발표될 예정이지만 주민투표 단계에서는 사실상 러시아 귀속이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제히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21일 하원 심의를 시작으로 크림 병합 절차를 시작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막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크림 자치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는 50% 정도 개표를 진행한 결과 95.5%의 주민이 러시아 귀속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자치공화국을 인정하는 1992년 크림 헌법 복원 및 우크라이나 잔류를 바라는 주민은 3.5%, 무효표를 던진 주민은 1%로 소수에 그쳤다.

주민투표에는 약 153만명의 유권자 중 83%가 참여해 지난 2012년 총선 때의 2배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다.

중간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수도 심페로폴의 레닌광장에는 수천 명의 친러 주민이 모여 러시아 국가를 부르며 환호했다. 세바스토폴 항구에도 투표 종료 몇 시간 전부터 5000여 명이 모여들어 ‘러시아’를 연호했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총리는 군중 앞에서 “우리는 고향(러시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악쇼노프 총리는 트위터에 “크림 정부는 17일 러시아 연방에 합류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자치공화국 의회 의장은 “러시아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주민투표는 크림만의 사건이 아닌 러시아의, 또 국제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가 크림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크림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투표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행동은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영토보전과 주권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EU는 17일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개입에 대한 2차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앞서 주민투표 다음날인 17일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으면 러시아를 상대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크림 반도 주민투표 러시아 귀속 찬성 소식에 네티즌들은 “크림 반도 주민투표 러시아 귀속 찬성, 푸틴이 귀속을 결정할까”, “크림 반도 주민투표 러시아 귀속 찬성,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크림 반도 주민투표 러시아 귀속 찬성,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