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야누코비치 ‘실각’ 공식화…조기대선 촉구

美, 야누코비치 ‘실각’ 공식화…조기대선 촉구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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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치노프 임시정부 승인’ 입장표명 안해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도피 중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실각을 공식 확인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신임 의회 의장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그러나 투르치노프 의장이 이끄는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기술관료적 연정을 구성해 조기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니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합법적으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지켜봤으며 정국을 통제하고 정부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이끄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르치노프 임시정부를 승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합법적으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카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P 통신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흑해 연안 크림반도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카니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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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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