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뉴욕총영사까지 나서 동해병기 반대 로비 시작

일본, 뉴욕총영사까지 나서 동해병기 반대 로비 시작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욕주 의원들에 “일본해” 억지 서한·이메일…한인사회도 대응

일본이 뉴욕총영사까지 동원해 미국 뉴욕주 의회의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로비에 나섰다.

뉴욕주에서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이 상정되고 난 뒤 현지에서는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외교전에서 패한 일본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이런 관측이 현실화됨에 따라 한인 사회도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뉴욕주 의회에서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을 주도하는 앤 스타비스키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C. 브론스틴 하원 의원 사무실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구사카 스미오(草賀純男) 일본 뉴욕총영사가 동해병기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 사무실은 구사카 총영사의 편지가 지난 10일 뉴욕주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서 동행병기 법제화 계획을 밝히고 난 나흘 뒤에 배달됐다고 전했다.

구사카 총영사는 편지에서 “미국 국무부가 이미 일본해라는 명칭만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해 공동표기가 불필요하고 일본 제국 시대 이전에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는 억지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비스키와 브론스틴 의원 사무실은 구사카 총영사의 편지 이외에 일본인들로부터 동해병기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20여통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 사무실은 “동해병기 반대 세력이 있지만 지역 주민이 동해병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동해병기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한인 단체들은 뉴욕주 상·하원 의원 전원이 동해병기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혀 일본이 버지니아주에서처럼 조직적인 로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한인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해병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등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주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뉴저지의 한인 인권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뉴욕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물론 직접 찾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는 뉴욕주 의원들이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청회에도 참가해 동해병기의 정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버지니아주에서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법률회사를 고용해 조직적인 반대 로비를 펼쳤고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는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기도 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