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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외교위, 한미원자력협정 2년 연장안 통과

美상원 외교위, 한미원자력협정 2년 연장안 통과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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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3월19일 이전 본회의 및 하원 통과해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S.1901)은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소속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외교위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어서 별도 표결 절차조차 없이 상임위 문턱을 수월하게 넘었다.

코커 의원은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한국 측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것에는 핵무기 연료 생산에 사용될 공산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평화적인 사용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이 확산하는 자체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상원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H.R.2449)을 당일 출석한 의원 407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상·하원의 일치된 법안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정이 법적 공백 없이 이어지려면 3월 19일 이전에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상임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일단 연장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는 법안이어서 데드라인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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