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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비밀보호법 강행처리에 日 각계 항의

아베정권 비밀보호법 강행처리에 日 각계 항의

입력 2013-12-07 00:00
업데이트 2013-12-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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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수상자 등 학자들 성명발표·성직자 등 곳곳 시위

일본 아베 정권이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처리하자 일본 각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200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시라카와 히데키 등이 참여하는 ‘특정비밀 보호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법안 강행 통과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전날 제정된 비밀보호법이 “기본적 인권과 평화주의를 위협한다”며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원 과반수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을 강행한 연립여당의 자세를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전쟁으로 질주한 전쟁 전의 정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신부와 승려 등 성직자 20여명은 도쿄 시부야(澁谷)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강행 처리는 테러다”, “민주주의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승려들은 시위대의 절규를 테러행위에 비유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의 주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북을 치며 소음을 내기도 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을 적은 지난달 29일자 블로그 글에서 “주의나 주장을 실현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서 지지층을 확대해 가야지 단순한 절규 전술은 테러행위와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국회 의사당 주변에는 법안의 참의원 통과일인 6일에 이어 7일에도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국가의 정보독점을 허용할 수 없다’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도쿄 요요기(代代木)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도 시민 500여명이 참가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야당들이 반대하거나 추가심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중의원(하원)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강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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