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합법 스위스, 매춘여성 나이 18세로 상향

매춘 합법 스위스, 매춘여성 나이 18세로 상향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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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회는 10일(현지시간) 매춘 여성의 연령 하한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매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남성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사창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르노에 출연할 수 있는 여성의 법적 나이를 높였고,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포르노를 제작·수입·상영·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은 먼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이어 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려고 제정된 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협약과 스위스 국내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치다.

한편 스위스에서 매춘은 합법이지만, 성매매 종사자는 시와 보건 당국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16세가 넘으면 매춘부로 일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없고, 성매매를 하는 고객을 처벌할 근거도 없다.

스위스에서는 사창가에서 매춘을 하는 경우보다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매춘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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