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법안 가결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 무력화…이민개혁 험로 예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6일(현지시간)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을 다시 추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국인에 대해 추방 유예 조처를 내린 것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하원은 이날 이런 조항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당론에 따른 표결에 의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으나 의석 수에서 밀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릴 적 불법 입국한 외국 출신의 군 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드림 법안’(DREAM Act)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지난해 6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원의 조치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서류만 미비할 뿐 모든 점에서 미국인이 된 ‘드리머’(꿈을 꾸는 자, 드림 법안의 대상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을 주도한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체류자에게 내리는 ‘행정 사면’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추진하는 이민 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양당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마련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7일부터 본격 심리할 예정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1천10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열어주는 대신 국경 경비 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최근 상원 법사위에서 찬성 13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하원 공화당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조치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 관문은 쉽사리 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법안은 221명의 공화당 의원과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고 195명의 민주당 의원과 6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했다.

연합뉴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