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사실상 합류

브라질,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사실상 합류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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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어 세 번째

브라질에서도 동성결혼이 사실상 합법화됐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사법협의회(CNJ)는 전날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동성 간 혼인 신고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찬성 14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사법협의회는 각급 법원의 활동과 역할, 법률 해석을 자문하고 감독하는 사법부의 독립기관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겸직한다.

협의회의 결정문은 연방대법원(STF)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긴 바 있어 협의회의 결정문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브라질 헌법은 신뢰할 만한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 결혼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전국 2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10년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공포했고 이후 동성결혼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7월 중순에는 첫 번째 합법적인 동성 부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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