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동성결혼법안 최종 가결

프랑스 의회, 동성결혼법안 최종 가결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의회가 23일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동성결혼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통해 찬성 331표 대 반대 2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TF1 TV 등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가결된 동성결혼법안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이날 최종 표결은 사실상의 요식 절차였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이 법안을 둘러싸고 가톨릭과 이슬람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이 법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 논란이 가열돼왔다.

이날 동성결혼 허용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동성결혼은 지난 10일 우루과이와 17일 뉴질랜드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개국에서 합법화됐다.

프랑스 언론은 대중운동연합(UMP)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1개월 가량 헌재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면서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랑스 언론은 사회당이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시 사형제 폐지 이후 가장 큰 사회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로 인한 국론도 분열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프랑스 국민은 동성결혼법안 채택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