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동성결혼법안 최종 가결

프랑스 의회, 동성결혼법안 최종 가결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의회가 23일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동성결혼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통해 찬성 331표 대 반대 2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TF1 TV 등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가결된 동성결혼법안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이날 최종 표결은 사실상의 요식 절차였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이 법안을 둘러싸고 가톨릭과 이슬람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이 법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 논란이 가열돼왔다.

이날 동성결혼 허용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동성결혼은 지난 10일 우루과이와 17일 뉴질랜드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개국에서 합법화됐다.

프랑스 언론은 대중운동연합(UMP)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1개월 가량 헌재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면서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랑스 언론은 사회당이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시 사형제 폐지 이후 가장 큰 사회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로 인한 국론도 분열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프랑스 국민은 동성결혼법안 채택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