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갈등 2라운드…‘블랙리스트’ 공방 확산

미-러 갈등 2라운드…‘블랙리스트’ 공방 확산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렘린궁 “용납못할 내정간섭” 비난…백악관 “명단 확대할 계획” 맞서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인권침해자 ‘블랙리스트’ 공방이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크렘린궁 공보실장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러시아인 제재 명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이 언급은 양국 간 블랙리스트 갈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첫 공식 언급으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나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도닐런 보좌관은 이튿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는 오바마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첫 최고위급 회담이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실장은 ‘마그니츠키 명단’으로 불리는 러시아인 제재 명단에 대해 러시아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러-미 양국 관계에 대한 손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영 ‘라시야(Russia)-1’ TV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 출연한 그는 “수많은 국제적, 지역적 갈등들이 국제 정세에 큰 책임을져야하는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던지는 수준을 넘어 손실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스코프는 “마그니츠키 명단은 러시아 내정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며 “이른바 ‘마그니츠키 사건’은 러시아 밖에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는 이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인권 침해자로 판정한 상대국 인사 18명씩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입국금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미국은 2009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을, 러시아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부당대우와 러시아인 인권 침해에 가담한 미국 인사들을 각기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러시아 의회도 비난에 가세했다.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푸슈코프는 러시아를 방문한 도닐런 백악관 보좌관이 ‘마그니츠키 명단’의 여파를 가장 먼저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측의 강한 반발에도 러시아 내 인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마그니츠키 명단’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가 공개된 18명의 제재 명단 외에 비공개 명단도 만들었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소개했다.

비공개 명단에는 약 9명 정도의 러시아 인사가 들어 있으며 이들에겐 금융제재는 적용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만 취해진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러시아도 이에 맞서 공개 명단 외에 비공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