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의 TPP 교섭 참가 수용

美, 일본의 TPP 교섭 참가 수용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 승인땐 7월쯤 본격 협상

미국 정부가 12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수용했다.

미국 의회가 90일 안에 이를 승인하면 일본은 7월쯤 협상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 참가를 놓고 자동차와 보험, 식품첨가물 안전기준 등 비(非)관세 분야를 주로 논의한 끝에 사전 협의를 마무리했다.

양국은 우선 농산품 등 쌍방의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양자 간 합의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런 전제 아래 양국은 일본이 보호하길 원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 측을 배려키로 하는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당분간 일제 승용차(2.5%)와 트럭(25%)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의 적용 대수도 확대키로 했다.

일본이 TPP 교섭에 참여하려면 기존의 11개 교섭 참가국 전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브루나이와 칠레 등 7개국이 승인했고, 이날 미국까지 수용함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일본은 앞으로 이들 3개국에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13-04-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