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심리일정 변경 요청 기각

美법원, 애플의 심리일정 변경 요청 기각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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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 심리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철회에 대한 심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6일(현지시간)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고 판사는 또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신청과 관련된 심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심리가 연말에 열리는 만큼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대상 제품을 소진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실제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고 판사는 이미 법정에서 애플의 같은 요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법원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애플이 판매 금지 대상 제품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점도 심리 일정을 바꾸지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에 대한 판매금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삼성전자도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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