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출발 금강산 전세기 관광 한국인도 허용

北, 中 출발 금강산 전세기 관광 한국인도 허용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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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 지린성 옌지(延吉)시를 출발해 평양과 금강산을 둘러보는 전세기 관광을 한국인에게도 허용했다고 현지 매체인 길림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옌지-평양-금강산 관광상품의 운영을 담당하는 연변천우국제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 상품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참가를 허용,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강산 전세기 관광을 원하는 한국인이 관광 희망일 보름 전에 중국 측 여행사에 이력서와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면 여행사가 주중 북한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심사를 받게 된다.

북한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한국인은 사전에 중국 복수비자나 장기거주비자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

외국인의 금강산 전세기 관광비용은 국적별로 차등 적용된다.

미국·일본인은 3박4일 코스가 4천980위안(약 90만원), 4박5일 코스가 5천680위안(약 102만원)이고, 한국인과 홍콩·마카오인은 3박4일 4천480위안(약 81만원), 4박5일 5천80위안(약 92만원)으로 책정됐다.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이보다 저렴한 3박4일 4천80위안(약 73만원), 4박5일 4천380위안(약 79만원)을 받는다.

신문은 지난 12일 시작된 옌지-평양-금강산 전세기 관광을 미국 국적 관광객도 다녀왔으며 최근 국영 중국중앙(CC)TV가 이 상품을 소개한 이후 동북 3성 뿐만 아니라 산둥성 등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옌지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전세기 관광은 계절적 요인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된 뒤 일시 중단됐다가 내년에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며 현재 관광 목적 방문은 사실상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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