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조사 추진’..美동남부 한인사회 술렁

‘경찰 신분조사 추진’..美동남부 한인사회 술렁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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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불법체류 단속 강행 의지

미국 조지아주가 최근 연방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임의 신분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지아주를 비롯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큰 앨라배마 등 동남부 주가 소수인종을 겨냥한 이른바 반이민법의 본격 시행에 착수하면 불체자가 많은 한인사회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법무부는 지난 6일 연방 항소법원에 불체자 단속 강화 조치가 담긴 이민법(HB 87)의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불체자를 숨겨주거나 교통 편의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문제의 두 조항은 “불법이민 단속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으나 지난달 25일 연방 대법원은 애리조나주 이민법(SB 1070)의 경찰 신분조사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지아 주정부가 상급심인 대법원 결정을 이유로 연방 항소법원에 새 이민법 시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예고된 수순인 셈이다.

항소법원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유사조항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법원이 해당 조항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조항이 시행에 들어가면 교통신호 위반 등 경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면 국외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불체자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경찰에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서로 연행돼 신분 조사를 받게 된다.

한인사회는 이 법안이 전면 시행되면 중남미 출신인 히스패닉은 물론이고 한인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인사회 관계자는 “동양인은 얼굴 생김새부터 다른 데다 특히 한인은 잇단 총기사고에 성매매 문제로 이미지가 실추돼 경찰의 임의 검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주의 주도인 애틀랜타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한인은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30%가 장기 체류 비자가 만료 또는 취소되거나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불체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 불체자 중에는 음식점과 안마 등 접객업소 종업원과 교회 목사로부터 종교비자를 받은 전도사 등 사역자, 단기 대학 연수와 기술 비자를 받고 입국한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지아주가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독소 조항의 시행에 들어가면 현대자동차 미국 생산공장이 들어서면서 한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인근 앨라배마주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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