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입법ㆍ판결 일지

美 ‘오바마케어’ 입법ㆍ판결 일지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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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핵심 이슈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뒤 2010년초 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오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음은 건보개혁법의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 과정 및 법원 판결 일지.

▲2007년 2월 10일 = 오바마 상원의원 대선출마 공식선언..의무 건강보험제도 공약 제시

▲2009년 3월 5일 =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제도 개선 착수 선언

▲2009년 4월 8일 = 백악관, 의료개혁국 신설

▲2009년 9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건강보험 개혁 입법 촉구

▲2009년 9월 17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마련

▲2009년 10월 14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7일 = 하원, 건보개혁 입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21일 = 상원, 민주당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심의 결정

▲2009년 12월 24일 = 상원,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10년 1월 27일 = 오바마 대통령, 첫 국정연설..건보개혁 입법 의지 천명

▲2010년 2월 22일 = 백악관, 1조달러 규모 새 건보개혁안 공개

▲2010년 3월 21일 = 하원, 건보개혁법안 상원 원안 가결 처리

▲2010년 3월 23일 = 오바마, 건보개혁법안 정식 서명

14개주 검찰총장, 건보개혁법 위헌 소송

▲2010년 3월 25일 = 상ㆍ하원, 건보개혁법 수정안 가결..입법작업 최종 마무리

▲2010년 12월 13일 =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1월 31일 = 플로리다주 지방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6월 29일 = 신시내티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

▲2011년 8월 12일 = 애틀랜타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9월 8일 = 버지니아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기각

▲2011년 9월 28일 = 오바마 대통령, 건보개혁법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2012년 3월 26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 개시..사흘간 6시간 진행

▲2012년 6월 28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의무가입 조항 합헌 판결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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