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입법ㆍ판결 일지

美 ‘오바마케어’ 입법ㆍ판결 일지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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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핵심 이슈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뒤 2010년초 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오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음은 건보개혁법의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 과정 및 법원 판결 일지.

▲2007년 2월 10일 = 오바마 상원의원 대선출마 공식선언..의무 건강보험제도 공약 제시

▲2009년 3월 5일 =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제도 개선 착수 선언

▲2009년 4월 8일 = 백악관, 의료개혁국 신설

▲2009년 9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건강보험 개혁 입법 촉구

▲2009년 9월 17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마련

▲2009년 10월 14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7일 = 하원, 건보개혁 입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21일 = 상원, 민주당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심의 결정

▲2009년 12월 24일 = 상원,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10년 1월 27일 = 오바마 대통령, 첫 국정연설..건보개혁 입법 의지 천명

▲2010년 2월 22일 = 백악관, 1조달러 규모 새 건보개혁안 공개

▲2010년 3월 21일 = 하원, 건보개혁법안 상원 원안 가결 처리

▲2010년 3월 23일 = 오바마, 건보개혁법안 정식 서명

14개주 검찰총장, 건보개혁법 위헌 소송

▲2010년 3월 25일 = 상ㆍ하원, 건보개혁법 수정안 가결..입법작업 최종 마무리

▲2010년 12월 13일 =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1월 31일 = 플로리다주 지방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6월 29일 = 신시내티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

▲2011년 8월 12일 = 애틀랜타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9월 8일 = 버지니아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기각

▲2011년 9월 28일 = 오바마 대통령, 건보개혁법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2012년 3월 26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 개시..사흘간 6시간 진행

▲2012년 6월 28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의무가입 조항 합헌 판결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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