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고발자 이메일 검열마라” 백악관 각 부처에 첫 지침

“정부 내부고발자 이메일 검열마라” 백악관 각 부처에 첫 지침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백악관이 지난 20일 연방정부 각 부처에 내부고발자의 컴퓨터와 이메일을 검열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와 기밀유지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미국에서 정부가 이메일 검열에 제한을 가하기는 처음이다.

●‘FDA 위험장비 구입승인’ 제보 발단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각 부처 정보 책임자와 법무 담당관에게 보낸 지침에서 부처 직원의 이메일을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열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각 부처의 검열 정책을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FDA 소속 직원 6명의 이메일을 몰래 검열한 사실이 지난 1월 알려져 논란이 인 데 따라 내려진 것이다. FDA는 6명의 직원이 의회와 언론 등에 “FDA가 위험성이 있는 의료 장비를 승인했다.”고 제보하자 그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들어가 구글 이메일과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들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시대 내부 검열 가이드라인

이에 직원들은 FDA의 검열이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FDA가 의회와 언론, 정부 감사기관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FDA 측은 그 직원들이 비밀로 분류된 사업 정보(유방암, 골다공증, 대장암 진단과 출산 관련 방사선 장비 승인)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의회는 이 논란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방 법은 정부 내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을 어떤 명목으로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메일 검열이 이 보복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백악관의 지침은 ‘온라인 시대’의 내부 검열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2012-06-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