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고발자 이메일 검열마라” 백악관 각 부처에 첫 지침

“정부 내부고발자 이메일 검열마라” 백악관 각 부처에 첫 지침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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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지난 20일 연방정부 각 부처에 내부고발자의 컴퓨터와 이메일을 검열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와 기밀유지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미국에서 정부가 이메일 검열에 제한을 가하기는 처음이다.

●‘FDA 위험장비 구입승인’ 제보 발단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각 부처 정보 책임자와 법무 담당관에게 보낸 지침에서 부처 직원의 이메일을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열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각 부처의 검열 정책을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FDA 소속 직원 6명의 이메일을 몰래 검열한 사실이 지난 1월 알려져 논란이 인 데 따라 내려진 것이다. FDA는 6명의 직원이 의회와 언론 등에 “FDA가 위험성이 있는 의료 장비를 승인했다.”고 제보하자 그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들어가 구글 이메일과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들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시대 내부 검열 가이드라인

이에 직원들은 FDA의 검열이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FDA가 의회와 언론, 정부 감사기관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FDA 측은 그 직원들이 비밀로 분류된 사업 정보(유방암, 골다공증, 대장암 진단과 출산 관련 방사선 장비 승인)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의회는 이 논란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방 법은 정부 내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을 어떤 명목으로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메일 검열이 이 보복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백악관의 지침은 ‘온라인 시대’의 내부 검열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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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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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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