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모독’ 美법무 피소 위기…오바마 - 공화당 정면 충돌

‘의회모독’ 美법무 피소 위기…오바마 - 공화당 정면 충돌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이 거부하자 공화당은 하원 표결을 불사하며 홀더 장관을 법정에 세울 태세다. 이에 따라 자칫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형사처벌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수사 당국의 실패한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화당은 이날 민주당의 “정치적 저의가 있는 마녀사냥”이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수적 우위를 무기로 홀더 장관 처벌건을 찬성 23표 대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이 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홀더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소속의 워싱턴DC 담당 로널드 머첸 연방 검사의 손에 넘겨진다.

법률적으로 국회 모독죄로 기소된 공무원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이 사안에 대해 의회에 요청한 ‘행정 특권’마저도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 행정 특권은 입법·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다음 주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그 전에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압박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에서 홀더 장관 처벌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미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은 2009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무기 밀매 루트를 확인한다는 명목의 함정수사를 위해 2000여정의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반입시키는 비밀 작전을 펼쳤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회 조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영화 이름을 따 ‘분노의 질주’ 작전으로 명명됐다. 법무부는 최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 7600쪽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유보한 바 있다.

의회가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의회 모독’ 혐의로 표결에 올린 것은 지난 30년간 3차례에 불과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홀더 장관이 처음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6-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