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장, 정치참여 공무원 ‘실형’ 규제논란

오사카시장, 정치참여 공무원 ‘실형’ 규제논란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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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등 법적처벌 조례안 마련

일본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지방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조사한 데 이어 정치활동을 하는 지방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례안까지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시 직원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형벌 규정을 포함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정당 등 정치적 단체의 기관지 발행이나 배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법적 처벌로 규제하는 일본 최초의 조례가 된다. 일본 지방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벌칙은 없다.

반면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다 폭넓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47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에서 시의 간부들이, 상대 후보였던 히라마쓰 구니오 전 시장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품고 규제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오사카시는 지난 2월 하시모토 시장의 지시로 직원 150명의 업무용 메일을 극비리에 조사해 반발을 샀다. 직원들의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

하시모토 시장은 당시 언론 취재에 “개인 컴퓨터를 조사한다면 큰 문제이지만 업무용 메일의 조사는 법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민이 시청 직원의 정치활동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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