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에 갇힌 남자 ‘죽을 권리’를 심판받다

전신마비에 갇힌 남자 ‘죽을 권리’를 심판받다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英법원 ‘조력자살 허용’ 심리 결정

그에게 느닷없는 불행이 닥친 것은 2005년 그리스 출장길에서였다. 그는 발작을 심하게 일으키다 온몸이 마비됐다. 이후 정신은 멀쩡하지만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락트인증후군’ 환자가 됐다. 눈을 깜빡이는 것만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때 건장한 럭비 선수이자 스카이다이빙 광이었던 그에게 육신은 곧 감옥이다.

●2005년 이후 눈만 깜빡… “날 죽일 의사 처벌 말라”

영국 법원이 이 남자의 ‘죽을 권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치욕스러운 삶을 끝내달라.”고 요청한 토니 닉린슨(57)의 소송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끝내는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런던고등법원 담당 판사 윌리엄 찰스는 12일(현지시간) 약자 보호 차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그가 지난 1월 제기한 소송의 심리 결정을 승인했다.

심리 결정 직후 닉린슨은 “조력 자살이라는 이슈가 법정에서 논의되어 기쁘다.”면서 “오늘날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계속 무시한다면 법정 논의 결과를 반박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세기의 시각으로 죽음을 대하면서 21세기 약을 쓰려는 행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엔지니어링 회사의 고위 관리자였던 닉린슨은 2005년 발작 이후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 머리를 움직이거나 눈 깜빡임을 인식해 작동하는 음성합성장치로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약물 치료를 거부한 지는 5년이나 지났다. 간호사였던 그의 부인 제인은 BBC라디오4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법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죽음만이 남편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호소했다.

‘죽을 권리’를 가리는 심리는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고법 판사 2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英 자살조력에 최대 14년형… 하반기 심리 열릴 듯

현재 영국에서 자살 조력은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진다. 때문에 스위스로 ‘자살여행’을 떠나는 영국인들이 매년 늘고 있다. 스위스의 안락사 전문병원 ‘디그니타스’에서 생을 마감한 영국인은 지난 1월 현재 180명으로 독일인 다음으로 많다. 유럽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다.

닉린슨은 “장애가 너무 심해 자살여행을 떠날 수도 없는 처지”라며 “대체 어떤 나라가 국민들을 외국에서 죽게 하느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영국 법무부는 의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2012-03-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