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3개 FTA 매년 130억弗 수출증대”

美당국자 “3개 FTA 매년 130억弗 수출증대”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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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지도부와 합의거쳐 이행법안 제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현지시간)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매년 130억달러 이상의 수출 추가 증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제출한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행법안 제출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지도부와의 합의를 거쳐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의회가 3개 FTA와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처리할 것이며 통과된 법안에 서명을 받기 위해 매우 신속히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베이너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3개 FTA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FTA 이행법안과 TAA 프로그램이 동시에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미 의회에서 이행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행법안 통과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길 기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의 손에 (법안이) 있다”고 신중히 답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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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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