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영상, 카다피 전범 ‘증거’로 사용될 듯

휴대전화 영상, 카다피 전범 ‘증거’로 사용될 듯

입력 2011-08-24 00:00
업데이트 2011-08-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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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가 임박한 가운데 반정부 시위 기간 카다피군이 자행한 ‘범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은 휴대전화가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반군과 카다피군은 교전 장면 등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이러한 ‘잠재적 증거’들이 앞으로 카다피의 전쟁 범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ICC)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카다피의 반 인류 범죄행위에 대해 ICC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범죄를 입증할 만한 화면이나 영상을 요구했다.

지난 6월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언론이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열거됐었다.

미스라타에서는 특히 반군 측 변호사들이 카다피군에 의해 자행된 범죄의 증거를 모았고, 반군이 지난 4월과 5월 미스라타의 대부분을 장악한 이후 카다피군 폭격으로 인한 희생자가 계속 나오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증거를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이 모은 영상에는 반군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비롯해 정부군이 살해하거나 생포한 사람들로부터 확보한 영상 등도 포함돼 있다.

약 15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영상에는 사람들이 달려가 차 문을 열자 저격수의 총에 맞은 운전수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는가 하면, 폭격당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피를 흘리며 우는 아이들의 몸에서 간호사들이 파편을 제거하는 모습도 들어 있다. 또 시민 2명이 군복차림의 남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도 찍혀있다.

미스라타에 있는 인권운동가연합 회장이자 전직 검찰인 오마르 아블리파는 “이런 영상의 일부가 (재판 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면서 “ICC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서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재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미 카다피 정권이 저지른 150건의 전쟁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ICC측은 휴대전화 영상이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 별로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CC관계자는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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