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용의자 4명 결국 군사법정에

9·11테러용의자 4명 결국 군사법정에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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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려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결국 좌절되는 모양새다.

미 정부가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9·11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범 용의자 4명을 뉴욕의 민간 법정이 아닌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군사법정에 세우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관타나모 수감자의 미국 내 재판 금지 조치를 의회가 지난해 12월 승인함에 따라 관타나모 기지의 군사재판을 재개하도록 국방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재판을 막는 의회의 제한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철회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10년 가까이 재판을 기다려 온 9·11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관타나모 수용소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의 부적절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들면서 이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의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이 수용소를 1년 내에 폐쇄하고 9·11테러 용의자를 뉴욕 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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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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