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용의자 4명 결국 군사법정에

9·11테러용의자 4명 결국 군사법정에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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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려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결국 좌절되는 모양새다.

미 정부가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9·11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범 용의자 4명을 뉴욕의 민간 법정이 아닌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군사법정에 세우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관타나모 수감자의 미국 내 재판 금지 조치를 의회가 지난해 12월 승인함에 따라 관타나모 기지의 군사재판을 재개하도록 국방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재판을 막는 의회의 제한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철회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10년 가까이 재판을 기다려 온 9·11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관타나모 수용소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의 부적절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들면서 이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의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이 수용소를 1년 내에 폐쇄하고 9·11테러 용의자를 뉴욕 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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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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