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등 6州 이민단속법 확산

美 조지아 등 6州 이민단속법 확산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NYT “공화파워에 입법 가능성”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촉발된 이민법 논란이 올해는 다른 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소 6개 주가 애리조나와 비슷한 ‘강력한 이민 단속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 의회 의석을 690석 이상 추가로 확보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민 단속법은 연방정부가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을 제기, 연방법원이 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미시시피·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핵심 조항인 ‘법률 위반 단속 시 범법자의 체류 신분 확인 의무화’가 포함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공립대 입학 제한 ▲불법 이민자 고용 기업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도 포함된다.

오클라호마주의 랜디 테릴 주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국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 정부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애리조나를 비롯한 최소 5개 주는 불법 이민자 자녀를 포함, 미국에서 태어난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공동 입법에 나선다.

강력한 이민법이 위헌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지금이 2006년 이래 입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1930년대 이후 주 의회에서의 공화당 파워가 최근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땜질식’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민법 개혁은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1-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