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는 일본땅’ 교과서 명기”

“日 ‘센카쿠는 일본땅’ 교과서 명기”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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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초중고교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는 대부분 센카쿠에 대해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제도’로 기술하거나 지도상에서 색으로 일본영토임을 표기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뒤 교과서 검정을 통해 센카쿠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초중고교의 학습지도요령에서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않는다’는 정부의 공식견해에 맞춰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별도로 강조하지않았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교육심의회의 논의가 필요한데다 초등교과서의 경우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과서 채택이 끝났고 중학교교과서도 검정작업이 종반을 맞은 상태여서 센카쿠에 대한 영토 기술은 빨라야 2013년 고교교과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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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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