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시내 사찰 주변서 무더기 영아 시신 발견

泰, 시내 사찰 주변서 무더기 영아 시신 발견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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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시내의 한 사찰 영안실 주변에서 지난주 2천여구의 태아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낙태 범위 확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지난 16일 방콕 방코램 지역에 있는 사찰인 왓 파이 응언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태아 시신 348구를 발견했고 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약 1천700여구를 추가로 찾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태아 시신은 불법 낙태 수술 이후에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당국은 해당 사찰의 장의사와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사팃 피투테차 의원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낙태법 개정안을 내년 2월께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임신한 사람의 건강이 안 좋을 때,태아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사팃 의원은 “개정안의 목표가 낙태를 자유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낙태 심사 위원회를 구성,미성년 임신자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여성에게 심사를 통해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국 여권촉진협회(APSW)의 메이티니 퐁스웨즈는 “낙태를 죄악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현재의 낙태 관련법은 충분한 융통성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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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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