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실험 그만!”

EU “동물실험 그만!”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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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 등 유인원 금지안 법안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동물실험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녹색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후 “동물실험을 엄격히 제한하면 각종 과학 연구에 지장이 생긴다.”고 반발해온 법안 반대론자들과 2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탄생했다.

법안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유인원을 이용한 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유인원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한 실험도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질병이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각 회원국은 동물실험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그 실험을 우선해야 한다.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실험용 동물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 수준에 따른 범주를 정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각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국내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과학실험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은 연간 1200만마리에 달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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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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