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실험 그만!”

EU “동물실험 그만!”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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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 등 유인원 금지안 법안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동물실험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녹색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후 “동물실험을 엄격히 제한하면 각종 과학 연구에 지장이 생긴다.”고 반발해온 법안 반대론자들과 2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탄생했다.

법안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유인원을 이용한 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유인원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한 실험도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질병이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각 회원국은 동물실험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그 실험을 우선해야 한다.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실험용 동물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 수준에 따른 범주를 정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각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국내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과학실험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은 연간 1200만마리에 달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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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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