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실험 그만!”

EU “동물실험 그만!”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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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 등 유인원 금지안 법안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동물실험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녹색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후 “동물실험을 엄격히 제한하면 각종 과학 연구에 지장이 생긴다.”고 반발해온 법안 반대론자들과 2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탄생했다.

법안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유인원을 이용한 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유인원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한 실험도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질병이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각 회원국은 동물실험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그 실험을 우선해야 한다.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실험용 동물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 수준에 따른 범주를 정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각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국내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과학실험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은 연간 1200만마리에 달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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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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