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인터넷 도박 합법화 논란

美정부 인터넷 도박 합법화 논란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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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악화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미국이 지난 4년간 금지해온 인터넷 도박을 다시 허용,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온라인 포커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게임결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41, 반대 22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지난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온라인 도박이 금지된 지 4년 만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미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42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29일 보도했다.

4년 전 온라인 도박 금지법안을 주도했던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은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인터넷 도박을 단속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아예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4년만에 상황이 변했다. 돈줄이 말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당수의 주 정부들은 뒤집혀진 정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재정 확보를 위해 벌써 카지노 현장의 제재들을 앞다퉈 풀기 시작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카지노 영업시간을 늘린 데다 베팅 한도액을 없애고 룰렛도 허용했다. 델라웨어주, 펜실베이니아주도 슬롯머신 업소를 일반 카지노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확정돼 주 정부의 수입원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의회가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온라인 도박 허용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반대 여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 도박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넘어 자금세탁, 테러 지원 등 ‘검은 돈’의 출처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온라인 도박 양성화는 유럽에서도 이미 ‘대세’다.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등도 최근 경쟁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했거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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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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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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