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페루출신 여아, 미국 이민정책 이슈 재점화

7세 페루출신 여아, 미국 이민정책 이슈 재점화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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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셸여사에게 “우리 엄마는 이민증이 없대요”

 “지난주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불법이민관련 질문을 했던 페루 출신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찾습니다.”

 일곱살의 이 어린이는 지난주 수도 워싱턴 교외 ‘뉴햄프셔 이스테이츠 초등학교’를 방문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엄마한테 들으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법 이민증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간다”는데 “우리 엄마는 이민증이 없대요”라고 말해 유명해졌다.

 미국 워싱턴 주재 페루 대사관이 이 어린이를 찾는 것은 어린이 가족이 합법 이민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

 페루 언론들은 페루에 사는 이 어린이의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대서특필했고,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미국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사람이 페루 출신 어린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이 어린이와 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쓰면서 “의회 모든 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루 대사관측은 여러 페루인 가정을 방문하고 이민보호단체들,가톨릭 교회,이 어린이의 학교 등과 접촉하면서 백방으로 그 가족을 찾고 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어린이의 부모는 국적 신분증과 여권이 모두 기한만료된 상태라고 페루 대사관측은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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