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시위대 강제 해산

泰 시위대 강제 해산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개월 이상 계속된 태국 반정부 시위가 19일 정부의 전격적인 진압작전에 강제해산됐다. 시위대 지도부는 정부 측에 격렬하게 저항하다 시위종료를 선언한 뒤 투항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반정부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UDD·레드셔츠)의 66일간 시위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태국 군경은 오전 6시(현지시간) 시위대가 점거 농성하던 랏차쁘라송 거리 앞 룸피니 공원 등에 수십대의 장갑차와 병력을 집결시킨 뒤 곧바로 강제해산에 돌입, 오후 시위대 지도부의 투항을 받아냈다.

강제해산 과정에서 취재중이던 이탈리아 사진기자 파비오 폴렝기(45)를 비롯해 최소 6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쳤다. 이로써 지난 3월14일 시위가 시작된 이래 70여명이 죽고 17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대를 이끌던 웽 토지라칸은 군·경 작전이 본격화되자 “추가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을 떠나야 한다.”며 시위종료를 선언했다. 시위대 지도부 7명은 시위를 끝낸 뒤 경찰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 해산으로 태국의 시위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첨예한 계층 갈등과 전·현 정권의 대치가 여전한 만큼 정정 불안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우돈타니주와 콘캔주 등 지방 곳곳에서 정부의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강국진 박성국기자 betulo@seoul.co.kr

2010-05-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