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법’ 애리조나주와 절교

LA ‘이민법’ 애리조나주와 절교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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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이웃한 애리조나 주에 ‘절교’를 선언했다. 지난달 불법 이민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 제정에 대한 항의표시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12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와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의회는 애리조나 주가 이민단속법을 무효로 할 때까지 시 업무와 관계된 모든 애리조나 출장을 금지하고, 시 당국과 애리조나 주에 본부를 둔 기업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 로스앤젤레스 시와 애리조나 기업 사이에 맺은 계약을 즉각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시 당국에 지시했다.

에드 레예스 시의원은 “이민자 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태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도 이미 애리조나에 대한 ‘보이콧’을 공언해 왔다.

애리조나 주가 제정한 이민단속법은 불법체류자에게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체류자로 의심이 들 경우 경찰관이 검문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아시아계와 라틴계에 대한 차별적인 불신 검문 남용 우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인종차별법안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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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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