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법’ 애리조나주와 절교

LA ‘이민법’ 애리조나주와 절교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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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이웃한 애리조나 주에 ‘절교’를 선언했다. 지난달 불법 이민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 제정에 대한 항의표시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12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와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의회는 애리조나 주가 이민단속법을 무효로 할 때까지 시 업무와 관계된 모든 애리조나 출장을 금지하고, 시 당국과 애리조나 주에 본부를 둔 기업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 로스앤젤레스 시와 애리조나 기업 사이에 맺은 계약을 즉각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시 당국에 지시했다.

에드 레예스 시의원은 “이민자 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태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도 이미 애리조나에 대한 ‘보이콧’을 공언해 왔다.

애리조나 주가 제정한 이민단속법은 불법체류자에게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체류자로 의심이 들 경우 경찰관이 검문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아시아계와 라틴계에 대한 차별적인 불신 검문 남용 우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인종차별법안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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