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법’ 애리조나주와 절교

LA ‘이민법’ 애리조나주와 절교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이웃한 애리조나 주에 ‘절교’를 선언했다. 지난달 불법 이민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 제정에 대한 항의표시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12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와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의회는 애리조나 주가 이민단속법을 무효로 할 때까지 시 업무와 관계된 모든 애리조나 출장을 금지하고, 시 당국과 애리조나 주에 본부를 둔 기업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 로스앤젤레스 시와 애리조나 기업 사이에 맺은 계약을 즉각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시 당국에 지시했다.

에드 레예스 시의원은 “이민자 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태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도 이미 애리조나에 대한 ‘보이콧’을 공언해 왔다.

애리조나 주가 제정한 이민단속법은 불법체류자에게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체류자로 의심이 들 경우 경찰관이 검문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아시아계와 라틴계에 대한 차별적인 불신 검문 남용 우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인종차별법안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