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印 코펜하겐합의 서명

中·印 코펜하겐합의 서명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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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코펜하겐 합의(CA)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국들이 모두 코펜하겐 합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수웨이 기후변화 협상대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장관도 CA에 서명했음을 의회에서 밝혔다.

CA는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결과물로 온실가스 감축,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 등에 관한 참여국 간 합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CA는 문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에서는 채택되지 못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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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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