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印 코펜하겐합의 서명

中·印 코펜하겐합의 서명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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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코펜하겐 합의(CA)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국들이 모두 코펜하겐 합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수웨이 기후변화 협상대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장관도 CA에 서명했음을 의회에서 밝혔다.

CA는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결과물로 온실가스 감축,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 등에 관한 참여국 간 합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CA는 문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에서는 채택되지 못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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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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