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印 코펜하겐합의 서명

中·印 코펜하겐합의 서명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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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코펜하겐 합의(CA)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국들이 모두 코펜하겐 합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수웨이 기후변화 협상대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장관도 CA에 서명했음을 의회에서 밝혔다.

CA는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결과물로 온실가스 감축,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 등에 관한 참여국 간 합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CA는 문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에서는 채택되지 못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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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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