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872억달러 경기부양 시행 1년… 성과 논란

美 7872억달러 경기부양 시행 1년… 성과 논란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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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일자리창출 기여” 공화당 “재정적자만 키워”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7872억달러라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지 17일(현지시간)로 1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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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과는 달리 경기부양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진력했다. CBS와 뉴욕타임스의 지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으며, CNN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기부양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악 상황서 벗어나게해” 중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경기부양책 시행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경제를 최악의 위기에서 구했다.”면서 “상당부분 경기부양책 덕분에 제2차 대공황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이 지난해 200만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창출했으며, 올해도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호할 것이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날 별도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 이후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미국인들은 잃었고, 실업률은 10% 가까이 올라갔으며 재정적자는 기록적인 1조 6000억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실업률 10%육박…체감경기 바닥

공화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부양자금이 얼마나 집행돼 실질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 기여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미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다. 문제는 실업률이 9.7%로 여전히 10%에 육박하는 등 체감경기는 아직도 바닥이라는 점이다.

미 정부에 따르면 7872억달러의 경기부양예산 중 지난 1월 말 현재 2722억달러가 집행됐다. 예산 집행 률은 30%에 조금 못 미친다.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사업은 아직 설계단계여서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까지는 1~2년이 걸린다.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부양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인프라 예산집행 1~2년 더 봐야

초당파적 중립을 유지하는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은 지금까지 최소 60만개, 최대 160만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부양책이 없었다면 실업률이 0.3~0.9%포인트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3·4분기 성장률은 1.2~3.2% 견인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9월 말까지 남은 경기부양예산이 집행되고, 세제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기부양책이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는 명목 아래 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해 12월16일 154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을 의결했지만 상원에서는 절반 수준인 850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10%에 육박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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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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